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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리바록사반 제네릭 15개 품목 27일부터 급여중지

  • 김정주
  • 2022-05-25 10:37:36
  • 허가와 다르게 제조 ·판매해 급여중지됐던 3품목은 급여 재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이전에 유통·판매 했다가 허가 당국으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리바록사반 15개 품목 제네릭의 급여가 27일부터 중지된다.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임의제조·판매해 급여가 중지됐던 제품 3품목은 건보공단과 품질 관련 협상을 마치고 다시 급여가 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판매와 품질 관련 이슈로 각각 허가 취소와 유통 회수·폐기 조치를 받았던 이들 약제에 대해 각각 급여 후속 조치를 내렸다.

먼저 특허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판매·유통했다가 식약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던 리바록사반 제네릭 15개 품목의 급여가 중지됐다. 급여중지는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품목은 자렐리반정10mg, 리사정10mg, 자바록사정10mg, 위렐토정10mg, 자렐큐정10m, 자렐리반정15mg, 리사정15mg, 자바록사정15mg, 위렐토정15mg, 자렐큐정15mg, 자렐리반정20mg, 리사정20mg, 자바록사정20mg, 위렐토정20mg, 자렐큐정20mg이다.

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임의제조·판매해 당국으로부터 제품 회수·폐기와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가 건보공단과 품질 관련 협상을 마친 약제들은 줄줄이 급여중지 해제돼 처방·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지난해 12월 27일자로 급여중지 됐었던 비보존제약의 데코라펜정(덱시부프로펜)은 오늘(25일)부터 급여가 가능해졌다.

또 이연제약 알레리진정(세티리진염산염)과 메디카코리아 밤비정(염산밤부테롤)은 지난해 11월 26일자로 급여중지 됐다가 최근 건보공단과 협상을 마쳐 각각 24일부터 급여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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