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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

  • 강신국
  • 2025-07-17 16:27:40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신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특히 오는 25일까지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1기 부가세 직권 연장 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도 추가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아울러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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