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마약류 처방전 내역 확인...식욕억제제·졸피뎀 추가
- 이혜경
- 2025-07-22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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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원, 연 2000만건 처방 실시간 확인...192개 소프트웨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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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투약내역 확인제도가 펜타닐, ADHD 치료제를 시작으로 식욕억제제, 졸피뎀까지 성분을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6월부터 펜타닐 정제와 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함께 도입했다.
그 결과 펜타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이후 전년 동기간과 비교시 처방량이 약 14%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어 지난 6월 27일부터는 투약내역 확인 대상을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로 확대한 상황이다.
여기에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처방 소프트웨어(SW) 연계율과 실시간 시스템 반응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2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등)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2025년 6월부터 권고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연간 400만 건 이상 처방되고, 6700개 이상의 병·의원이 관련 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사전 조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 과잉 처방 및 중복 투약 방지에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ADHD 치료제는 소아·청소년 대상 처방 비중이 높고, 장기 복용 환자도 많은 만큼 초기에는 자율 참여 기반의 권고제로 운영되며,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ADHD 치료제에 이어 2026년부터는 졸피뎀도 투약내역 확인 대상으로 확대된다. 최근 5년간 졸피뎀 처방이 급증한 가운데, 복수 병원을 순회하며 다량 처방을 받는 수면제 쇼핑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졸피뎀은 수면제 중 의존성과 오남용 사례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 의사도 환자의 투약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처방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졸피뎀 관리 강화에 따라 3만5000개 이상의 병·의원, 8만7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투약 이력 조회 시스템에 새롭게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NIMS를 통한 마약류 취급 보고는 약 99%가 처방·조제 SW 연계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성분 확대와 함께 본격화되면서, 단순 보고를 넘어 실시간 이력 조회와 중복 알림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약품안전원은 이와 관련해 SW 업체와의 소통협의체를 통해 기능 개선 요구를 상시 수렴하고 있으며, 조회 속도, 시스템 안정성, 화면 직관성(UI/UX)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투약 이력에 대한 통제권을 제공한다.
환자는 의료용마약류 안전도움e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최근 2년간 마약류 처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명의 도용 의심 시 신고 기능도 내장됐다.
전문가들은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성분 확대가 환영할 만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접근성 개선과 소프트웨어 호환성 강화 없이는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시간 조회 시스템이 느리거나, 화면 구성이 직관적이지 않다면 바쁜 진료 현장에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의약품안전원 관계자는 "단순 보고 데이터가 아닌, 임상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이 정책의 다음 단계"라며 "SW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 구조를 재정비하고, 사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협회 약사, 의사협회 등 사용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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