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품목 급여 진입·기준확대…약품비 규모 3919억
- 김정주
- 2022-07-21 06:18: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9개 품목 등재· 4개 품목 적응증 등 확대...환자 128만여명 혜택
- 내달엔 초고가 원샷 치료제 졸겐스마 등재로 접근·보장성 더 커져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약제 급여목록에 신규로 등재되거나 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돼 사용 접근성이 향상된 신약은 총 13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규 등재된 신약은 9개 품목, 급여기준 확대 기등재 신약은 4개 품목이다.
이 같은 신약 보장성 강화로 인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된 국내 환자 수는 128만3311명으로 약품비 규모만 3919억원 수준이다.

월 별로는 2월 비줄타점안액과 스킬라렌스장용정 등재와 베스폰사주 기준 확대를 시작으로 3월 조스파타정40mg과 루타테라주, 레시노원주 등 골관절염 치료제 5개 품목 신규 등재와 키트루다주 기준 확대, 4월 비트락비캡슐·액, 로즐리트렉캡슐, 초고가 치료제 킴리아주 신규등재, 5월 티쎈트릭주의 기준 확대가 줄줄이 이어졌다.
이달 티센트릭주와 캐싸일라주의 급여기준 확대와 팩스클루정의 신규등재로 72만6658명의 환자들이 약제 접근성을 높였다. 이들에게 소요될 예상 비용은 976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내달 초고가 원샷 치료제 졸겐스마의 신규 등재와 그 밖에 급여기준 확대가 예고됨에 따라 약제 접근성과 보장성은 추가로 더 넓어질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2"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3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4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5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6정부, 병·의원 페이백 넘어 불법 '창고형 약국' 행정조사
- 7[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8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9삼천당제약, 아포텍스 계약 확대…황반변성 신제품 추가
- 10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