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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펜타닐' 27개월치 처방...오남용 병·의원 적발

  • 이혜경
  • 2022-08-03 08:58:46
  • 식약처, 기획합동점검 결과 발표...불법 투약 의심 환자 16명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마약류인 '펜타닐패치'를 한 환자에게 27개월 동안 처방한 의원부터 15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옥시코돈'을 처방·투약한 환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펜타닐·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9곳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34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 의료기관은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진통제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이 의심되는 12개소와 환자 16명은 수사의뢰가 이뤄졌고, 마약류 취급내역 지연보고 등 보고의무 위반 27개소,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또는 저장기준 미준수 2개소, 마약류 재고량 불일치 등 1개소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진통제를 과다 처방·투약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마약류 오남용 또는 불법 사용 여부 등을 점검했다.

마약류 진통제는 처음 처방 시 1회 처방당 7일 이내 단기 처방하며 추가 처방의 경우, 가능한 1개월 이내로 처방해야 한다. 최대 3개월 이내로 처방할 것을 권장하며, 패치제는 투여 간격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투약할 때는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처방‧사용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data.nims.or.kr)’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확인할 것을 의사회 등 관련 단체에 당부했다.

또한 펜타닐 패치와 옥시코돈을 처방·사용하는 경우에 의사와 환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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