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 지원' 행정처분 예고 불구 플랫폼 "무료" 계속
- 강혜경
- 2022-08-07 1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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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비 받던 업체마저 한시적으로 무료 이벤트 벌이기도
- 행정처분 첫 사례 나올지 주목...약사회 "제휴 말라"재차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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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공고, 배송비 지원 플랫폼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지난 4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공고, 17개 시도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배송비 지원'에 대해 해당 업체와 의약품 배송에 참여한 약국 개설자를 행정처분 조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적용이 더디다는 게 약사사회 지적이다.

복지부 권고에 따라 배송비를 부과하던 A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최근 이벤트 방식으로 정상 과금을 면제하고 있다. A플랫폼은 7월 28일 오후 5시 이후 가입자에 대해 오는 8월 11일 자정까지 배송비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신규 회원에게 코로나 치료 배송비를 1회에 한해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대상이 코로나 확진자로 한정돼 있지만 엄연한 위법 행위라는 게 약사사회 전반의 해석이다.
B플랫폼 역시 코로나 재택치료, 당뇨·고혈압, 탈모약 등 처방에 대해 약을 무료로 배송해 준다는 안내가 7일까지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플랫폼도 배송비를 정확히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택배로 약을 배송 받을 경우 무료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 같은 부분들을 모두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배송비 할인과 무료 배송 등 환자 유인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 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밖에도 특정 질환이나 약물을 언급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도 위반 사례를 모니터링 해 실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회원 약국에 플랫폼과 제휴하지 말 것과 탈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약사회는 6일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서도 "의약품 배송비 지원 앱에 가입해 의약품 배달에 참여하는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요청 드린다"며 위반 시 약사법 제47조 1항 및 시행규칙 44조 1항 2호 위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3일)에 해당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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