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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약대 출신 국시 못봐"…약평원, 인증기관에 지정

  • 김지은
  • 2022-08-12 11:36:37
  • 교육부, 약학교육 평가기관 중 최초 지정
  • 2025년부터 평가 ·인증 안 받은 약대 학생은 국시 응시자격 없어
  • 올해 37개 약대 평가 완료키로 …"통합 6년제 목적 부합 위해 노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부터 통합 6년제가 도입된 가운데 약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할 기관이 정부로부터 정식 인증기관으로서 지정을 받아 주목된다.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사장 정규혁·이하 약평원)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9일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2년 8월 9일부터 2025년 8월 8일까지로 3년이다.

약학교육평가원 박영인 원장·정규혁 이사장
이번 교육부 지정은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약사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20년 약사국시 응시 자격을 평가·인증 대학에 한정하는 약사법이 개정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5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인정기관의 평가, 인증을 받지 않은 약학대학의 학생은 약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다.

약평원이 이번에 약학교육 평가, 인증 기관 중에는 유일하게 교육부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획득하면서 37개 약대는 앞으로 약평원의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간은 개별 약대가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 평가, 인증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법에 의해 필수로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정규혁 이사장은 “교육부 지정을 받은 만큼 약평원은 37개 약대를 평가 해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면서 “올해 안으로 37개 약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재작년, 작년에 이미 평가가 완료된 대학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논의 중이다. 평가 주기는 5년”이라고 말했다.

약평원은 지난 2011년 2+4 형태의 약대 6년제 시행과 함께 당시 전국 35개 약대 학장을 발기인으로 발족했지만, 그간 재정, 운영 상 문제 등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정규혁 이사장이 선출된 이후 2019년에 약교협과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학회 등 5개 단체로부터 기본재산 7억원을 출연 받아 복지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을 받으면서 새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여기에 이번 교육부의 평가·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약학교육 평가 기관으로서 공신력까지 갖추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 이사장은 “교육부 지정 과정에서 여러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는 평가위원 관리나 전문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재정 상황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그런 면에서 이번 지정이 약평원의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법인 설립으로 공익성을 확보했다면, 이번 교육부 승인으로 법적 인정을 획득했다고 본다”면서 “보건의료계에서는 의·치·한·간호에 이어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약학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약평원은 올해부터 약대 학제가 통합6년제로 개편된 만큼, 진정한 의미의 6년제 약대 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 인증의 길을 잡아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약평원 박영인 원장은 “올해까지 모든 약대에 대한 최초 1회 평가 인증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평가 인증 시행을 거듭하면서 기준을 보완하고 평가체계를 개선해 왔다. 그만큼 약대 교수진을 비롯한 평가위원들의 평가 인증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쌓였다”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통합 6년제 하에서 약학교육은 실무통합형 약사를 배출하고 변화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가야 한다”며 “이번 교육부 평가 인정 기관 지정을 통해 약평원은 약학교육의 발전적 변혁을 위해 일조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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