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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알펜타닐 오·남용 시 사망까지...주의사항 추가

  • 이혜경
  • 2022-08-23 06:43:25
  • 식약처, 허가사항에 "아편유사제 사용장애 야기"넣기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마약류 전문의약품인 펜타닐 성분 주사제 및 패치제와 알펜타닐 성분 주사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아편유사제 사용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허가사항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경구제를 포함해 모든 펜타닐 및 알펜타닐 성분제제와 병용 투여 시 사망과 같은 중추신경억제작용이 증가될 수 있는 상호작용 약물에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등 가바펜티노이드계 약물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의약품청(EMA)의 펜타닐 및 알펜타닐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

식약처 검토 결과 펜타닐 성분 주사제 및 패치제와 알펜타닐 성분 주사제를 반복 사용 할 경우 아편유사제 사용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남용이나 의도적인 오용은 과량 투여나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구가 사용 상 주의사항에 추가된다.

또 아편유사제 사용 장애 발병 위험은 약물 사용 장애(알코올 사용 장애 포함)의 개인 또는 가족력이 있는 환자, 흡연 또는 기타 정신 건강 장애의 병력이 있는 환자(예: 주요 우울증, 불안, 인격 장애)에서 증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허가사항 변경 대상 품목은 펜타닐 성분인 명문제약의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 등 92개 품목과 알펜타닐 성분인 하나제약의 '하나알펜타닐주사' 등 3개 품목을 합쳐 총 95개 품목에 해당한다.

한편 허가사항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조회는 내달 5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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