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ER 650mg 보험코드 변경 두고 설왕설래
- 김지은
- 2022-08-29 1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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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체 변경으로 9월 1일자로 청구코드 변경
- 재고 이달 말까지 청구 가능…회사 “7월부터 신코드 제품 출하"
- 약사들 “약 없는데 청구코드 변경 무의미…기존 약 그냥 조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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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씨가 마른 타이레놀이알서방정의 청구코드가 변경되는 가운데, 약국에서는 업체의 공지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29일 한국존슨앤드존슨과 약국가에 따르면 기존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650mg은 9월 1일자로 처방 코드가 삭제된다.
이번 조치는 타이레놀의 제조 업체가 한국얀센에서 한국존슨앤드존슨으로 변경된 점과 수입품으로의 전환 조치에 따른 것으로, 업체는 지난 7월 관련 내용을 유통 업체와 약국들에 공지한 바 있다.

청구코드는 기존 646900690에서 646902600으로 변경된다. 회사는 공지에서 신규 제품은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출하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약국가에서는 이번 타이레놀 650mg 청구코드 변경을 앞두고 여러 말이 흘러나온다.
원래대로 라면 청구코드 변경 전 재고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8월 31일까지 조제, 청구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청구가 불가능하다. 기존 재고는 사입한 도매업체 등을 통해 제약사에 반품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전 제품이 극심한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데다, 특히 타이레놀이알서방전650mg은 약국에서 수 개월째 입고가 거의 전무한 상태인 대표 제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존 재고를 보유 중인 일부 약국에서는 기존 청구코드 제품을 신규 코드로 입력해 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약사는 “사실상 같은 약인데 청구코드가 바껴 쓸 수도 없고, 없어서 못 구하는 약을 폐기해야 할 처지”라며 “일부 약사는 그낭 기존 코드 제품을 신코드로 입력해 쓴다고 하지만, 원래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을 못 구하는데 그나마 있는 약도 반품하던지 규정을 무시하고 그냥 조제하던지 해야 할 형편”이라며 “더 어이없는 건 7~8월 유예기간 중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복지부도 식약처도 약사회도 어느 곳 하나 조치를 취한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타이레놀을 약국에서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코드 변경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반응도 제기된다.
회사 측은 청구코드가 변경된 신규 제품을 7월 이후 출하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약국에는 관련 제품이 제대로 입고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코드가 바뀌고 새로 제품이 나와야 하는데 감감무소식”이라며 “사실상 약국에서 몇 달째 타이레놀 입고는 포기한 상태다 마찬가지다. 청구코드 변경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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