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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야 온라인 공문서 송‧수신 전면 확대

  • 이혜경
  • 2022-09-30 09:20:59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안전나라를 활용해 온라인 방식으로 공문서를 주고받는 대상과 업무를 오는 9월 30일부터 확대한다.

온라인 방식 업무는 지난해 7월부터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허가사항 변경명령 업무부터 적용해 왔으며, 앞으로는 사용 대상과 적용업무를 확대해 공문서를 받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그동안 온라인 공문서 사용에 동의한 제약업체에 대해서만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유관학회, 협회 등 기관에서도 온라인 송‧수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온라인 공문서 송·수신 희망 기관은 식약처 의약품협업시스템(nedrugcoop.mfds.go.kr)에서 가입·동의 절차 후 온라인 송‧수신 대상 기관으로 등록하면 된다.

업무 범위는 행정지시·알림·협조요청,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행정처분, 회수지시·알림 등 7개로 확대 적용됩니다.

향후 대내·외 수요를 파악해 지속적으로 적용업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업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문서 도착 시 문자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신 알림 기능’도 마련·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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