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병원약사인력 기준...200% 넘겨도 업무 공백
- 정흥준
- 2022-10-04 19: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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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약사회, 표준인력연구서 '법정기준' 한계 드러나
- 입원환자 100명당 약사, 상급종병·요양병원 모두 부족
- "종병·병상별 차등화→입원환자 기준 단일화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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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기관 종별·병상별로 차등화돼있는 병원약사 인력 기준이 부실해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법정기준을 충족시킨 상급종병에서도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약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에 입원환자 100명당 약사 인력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표준중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입원환자 100명당 요양병원은 3.53명, 병원은 4.23명, 종합병원은 6.48명, 상급종합병원은 6.91명의 약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병원약사회에 신고한 104개 의료기관(상급종병 39곳, 종합병원 44곳, 병원 9곳, 요양병원 12곳)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약사 인력은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 상급종병 110.2%, 종합병원 207.2%, 병원 177.8%, 요양병원 132.9%로 집계됐다.
반면 주 40시간 미만인 의료기관의 약사 충원율은 평균 58.2%에 불과했다. 병원급은 70.8%로 법정 정원에 미치지 못했고, 특히 요양병원은 48.8%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법정 정원 기준으로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법정 정원보다 많은 수의 약사를 채용하고 있다”면서 “또한 최소한의 법정 정원만을 맞추려는 의료기관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약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정 기준 아래에서 의료기관 규모별로 약사 인력 채용이 더욱 양극화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약사 업무 수행률 연구 결과에서는 전반적인 인력 부족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107개 표준업무를 분류하고, 업무별 수행률과 약사 수행률을 조사했다.
처방접수부터 검토, 부작용모니터링, 전산과 행정업무까지 표준업무절차를 분류하고 의료기관의 업무 수행률과 약사 수행률을 집계했다.
분석 결과 업무수행률은 64.3%, 약사 업무 수행률은 85%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약사가 수행하지 않는 업무는 일부 생략되거나, 비약사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입원환자 100명당 추가 필요 약사를 추산한 결과 상급종병과 종병, 병원, 요양병원에서 모두 충원이 필요했다.
연구진은 “의료기관 종별·병상별로 차등화돼있는 법정 정원을 단일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약사 업무량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인 입원환자 수, 외래원내조제 업무량을 토대로 전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표준업무절차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또 연구진은 “16시간 이상 시간제 근무약사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최소 약사 인력은 기관의 규모와 무관하게 통상근무 약사 2인 이상이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수행 인력의 적정성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기준 항목 추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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