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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3건 중 1건은 무죄판결...제약바이오도 비상

  • 김진구
  • 2022-10-07 12:10:37
  • 전경련 "엄격한 법 집행 필요... 산업기술유출 대응 컨트롤타워 마련을"
  • 제약바이오도 기술수출 매년 확대…영업비밀 유출 우려 동시에 '쑥'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내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더라도 3건 중 1건은 무죄 판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에서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매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약바이오업계도 매년 기술수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기술 유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기술유출 3건 중 1건은 무죄 판결…”양형기준 높여야”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1심 형사공판 사건은 총 81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28건(34.6%)에 달한다. 범죄 혐의를 받는 3건 중 1건은 무죄로 결론이 난다는 의미다.

반면 유기징역(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5건(6.2%)에 그친다.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의 무죄율(3.0%)과 비교하면 산업기술보호법의 무죄선고 비율이 12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기술유출에 대한 국내 처벌 규정 수위는 주요국과 비교해 낮지 않지만,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2019년 개정을 통해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선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국가 핵심기술 외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할 목적으로 침해한 경우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기술의 국내 유출은 기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법원이 실제 판결을 내릴 때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아닌 지식재산권범죄에 따른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경제안보와 관계되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일반적인 영업비밀과는 달리 국가 경제 전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범죄군으로 분리해 양형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기술유출과 침해에 따른 피해액 산정을 위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해 법원의 양형기준과 배상액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기술의 내용과 가치를 평가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피해액 산정과 양형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제안보와 기술보호 등에 대한 종합계획과 국가정책의 수립·추진은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정책 컨트롤타워에서 총괄하고,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 시의성과 효율이 필요한 업무는 실무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바이오 기술수출 매년 확대…기술유출 안전지대 아니다

제약바이오업계 역시 기술수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기술수출 규모는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18년 5조3700억원이던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기술수출 규모는 2019년 8조5200억원, 2020년 10조1500억원, 2021년 13조2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총 11건의 기술수출 계약이 있었다. 규모는 최소 3조8672억원(비공개 2건)에 달한다.

가장 최근엔 동아에스티가 미국 관계사인 뉴로보에 신약 후보물질 2개를 기술수출한 바 있다. 동아에스티는 기술수출 계약금으로 300억원 규모의 뉴로보 주식을 받고, 추가로 200억원 가량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된다.

이에 앞서 GC셀, 에이비엘바이오, 종근당바이오, 이수앱지스, 노벨티노빌리티, 제넥신, 코오롱생명과학, SK바이오팜, 티움바이오 등이 크고 작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에이비엘바이오의 경우 올해 1워 사노피와 총액 1조3000억원 규모로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물질 'ABL301'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영업비밀 침해 피해 입증 어려워…기술유출 대응책 있나

제약업계에선 특허와 달리 영업비밀의 경우 피해사실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기술이 유출되더라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특허는 공개를 전제로 20년간 보호된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영업비밀은 해당 기업에서 비밀로 관리하는 한 영구적으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땐 특허 침해의 경우보다 증거수집 등의 측면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까다롭다.

실제 특허청이 지난해 진행한 실태조사에선 영업비밀 유출 시 경고장을 발송(42%)하거나 무대응(24%)했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은 각각 10%, 8%에 그쳤다. 무대응 이유에 대해선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움'이 71%로 가장 많았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36%, '상대기업과의 관계 지속을 위해서'가 1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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