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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성남의료원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 이정환
  • 2022-10-12 09:20:56
  • 복지위원 일동 공동성명…"윤 정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스스로 부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이 성남시의료원을 민간기관 위탁이란 방식을 이용해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전원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영구히 강제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 된 이후 이달 7일부터 열린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상정을 앞둔 게 발단이 됐다.

성남시의료원은 2003년 주민 발의 조례 운동을 시작으로 2020년 7월 개원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립 공공병원이다. 성남, 용인, 화성, 하남 등 지역주민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 2020년 8월 지정됐다.

국민의힘 성남시의회가 추진 중인 개정 조례안은 현재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법인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4월 지방의료원 위탁운영 의무화 규정 관련 유권해석에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을 근거로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는데도 국민의힘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지방의료원법은 성남시의료원 조례의 상위법이고, 조례로 상위법을 위반한 민간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밀어붙이는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과 신상진 성남시장의 의도는 공공의료 포기이자 의료민영화 추진 선언이라는 게 민주당 복지위원들의 비판이다.

복지위원들은 "성남시의료원은 개원하자마자 일반 환자 진료를 중단한 채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대표적인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상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을 민간위탁하겠다는 곳은 오직 성남시뿐"이라며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때,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위원들은 "지난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로 폐업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파괴와 의료민영화 추진의 신호탄이었고, 수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질타를 받은 바 있다"면서 "그런데 올해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이 신축 개원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성남시의료원을 강제로 민간위탁한다면 이는 윤석열표 의료민영화이자 공공의료 포기 선언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병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 19 등 필수의료 제공에 다른 공익적 적자는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책임져야 하며, 응급‧외상‧심혈관 등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급을 위한 대책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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