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성남의료원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 이정환
- 2022-10-12 09: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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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원 일동 공동성명…"윤 정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스스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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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전원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영구히 강제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 된 이후 이달 7일부터 열린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상정을 앞둔 게 발단이 됐다.
성남시의료원은 2003년 주민 발의 조례 운동을 시작으로 2020년 7월 개원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립 공공병원이다. 성남, 용인, 화성, 하남 등 지역주민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 2020년 8월 지정됐다.
국민의힘 성남시의회가 추진 중인 개정 조례안은 현재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법인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4월 지방의료원 위탁운영 의무화 규정 관련 유권해석에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을 근거로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는데도 국민의힘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지방의료원법은 성남시의료원 조례의 상위법이고, 조례로 상위법을 위반한 민간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밀어붙이는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과 신상진 성남시장의 의도는 공공의료 포기이자 의료민영화 추진 선언이라는 게 민주당 복지위원들의 비판이다.
복지위원들은 "성남시의료원은 개원하자마자 일반 환자 진료를 중단한 채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대표적인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상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을 민간위탁하겠다는 곳은 오직 성남시뿐"이라며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때,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위원들은 "지난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로 폐업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파괴와 의료민영화 추진의 신호탄이었고, 수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질타를 받은 바 있다"면서 "그런데 올해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이 신축 개원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성남시의료원을 강제로 민간위탁한다면 이는 윤석열표 의료민영화이자 공공의료 포기 선언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병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 19 등 필수의료 제공에 다른 공익적 적자는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책임져야 하며, 응급‧외상‧심혈관 등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급을 위한 대책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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