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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경평 자료제출 생략 개선안, 적용약제 축소 등 퇴보"

  • 강선우 의원 "경평 면제 환자 수 기준, 확대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안이 사실상 경평 생략 가능 약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확대를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하는 개악으로,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제출한 경평 생략제도 개선안에 대해 이같이 꼬집었다.

심평원은 지난 8월 경평 생략 가능 약제 처리기간 단축, 경평 생략제도 가능 약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경평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한 의약품을 확대하겠다는 게 심평원이 설명한 규정 개정 이유다.

강 의원은 심평원 설명과 달리 개정안 적용 시 경평 생략제도 대상 의약품이 오히려 축소된다고 주장했다.

지금껏 경평 자료제출 생략 의약품 조건 중 하나였던 '대상 환자 소수' 기준이 이번 개정안에서 기본조건으로 변경돼 대약 약제 범위가 축소된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인구 만 명당 각각 5명, 6.4명을 희귀질환·소수 환자 수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발맞춰 경평 면제 환자 수 기준을 확대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질병 특성을 고려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소아에 사용되는 약제에 대해 의미 있는 삶의 질 개선이 입증되는 경우 경제성평가 생략 가능 약제로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의미 있다고 평가되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예상 환자 수가 200명 수준인 경우로 한정되고 있고, 소아에 사용되지 않는 약제 중 의미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약제는 여전히 소외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건보 보장성 확대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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