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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내 질병금기 추가?...의료계 "처방 제한" 반발 예고

  • 이정환
  • 2022-10-18 17:25:32
  • 국감서 "약 과용 해결위해 필요"지적에 심평원장 "근시일 내 추진" 답변
  • 의료계는 의협 중심으로 과거 DUR 시범사업 당시부터 반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내 '질병금기'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 반발을 예고했다.

DUR 질병금기 도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이미 한 차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반대로 최종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과 심평원 국감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UR 질병금기 신설을 통해 환자 의약품 과다복용 문제와 부작용 문제를 해결하라고 제언했다.

간독성이 치명적인 간 질환자들에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장벽 없이 처방되는 사례들을 DUR 개선으로 해소하라는 취지다.

이에 김선민 심평원장은 "식약처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 질병금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심평원의 답변처럼 DUR 질병금기 추가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DUR 개편에 대해 의약품 처방 주체인 의료계 반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DUR 질병금기는 과거 의료계가 반대했던 의제다.

DUR 정보 현황을 살펴보면 금기성분 고시의 경우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로 분류된다. 주의성분 공고나 정보제공의 경우 효능군중복주의,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노인주의, 헌혈주의, 분할주의 등이 있다.

여기에 질병금기를 추가하자는 게 전 의원 제안이자 심평원이 추진을 약속한 내용이나, 의료계 반발에 부딪힐 전망이다.

의료계는 질병금기가 신설되면 의사가 특정 질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할 때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DUR 시범사업 당시에 의협 DUR대책위원회는 "특정 질병에 대해 문헌 상 보고된 부작용을 원론적으로 적용해 DUR에 반영할 시 의사의 의약품 처방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위헌적 요소도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질환금기에 대해서는 DUR이 아닌 의사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의료계는 DUR에 질병 관련 어떠한 의약품의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계는 현행 DUR의 개편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DUR 도입 이후 끊임없이 처방 시 확인 의무화 시도가 이어진 데다 의사 처방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면서 "질병금기 추가 역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의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의 질병금기 데이터를 그대로 심평원 DUR에 적용하는 식의 시스템 개선은 의사들이 처방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심평원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일 경우 의료계 곳곳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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