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식품안전정보원, 건기식 이상 사례 관리 업무 협약
- 김지은
- 2022-10-19 08:20: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기식 이상사례 보고 활성화 위한 교육 제작·전개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번 협약으로 약사회와 식품안전정보원은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약사 대상 이상 사례 관련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개설하는 등 이상 사례 보고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건기식에 대한 관심이 늘고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건기식 섭취로 인한 소비자 이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약국에서 이상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약을 통해 식품안전정보원는 국내 건기식 이상사례 관리 체계와 보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작해 약사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후 약사회는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해당 교육을 회원 약사들에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지부 연수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약사회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은경 원장은 “이번 업무 협약과 교육을 통해 소비자 접점에서의 이상사례 수집, 보고에 관한 약사와 약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정보원은 보고된 이상 사례 정보의 조사·분석으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건기식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건기식 이상 사례 보고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www.foodsafetykorea.go.kr) 내 통합민원상담-건강기능식품 이상 보고-온·오프라인 보고 바로가기–영업자 보고에서 가능하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7[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8"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9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10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