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식품안전정보원, 건기식 이상 사례 관리 업무 협약
- 김지은
- 2022-10-19 08:20: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기식 이상사례 보고 활성화 위한 교육 제작·전개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번 협약으로 약사회와 식품안전정보원은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약사 대상 이상 사례 관련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개설하는 등 이상 사례 보고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건기식에 대한 관심이 늘고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건기식 섭취로 인한 소비자 이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약국에서 이상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약을 통해 식품안전정보원는 국내 건기식 이상사례 관리 체계와 보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작해 약사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후 약사회는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해당 교육을 회원 약사들에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지부 연수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약사회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은경 원장은 “이번 업무 협약과 교육을 통해 소비자 접점에서의 이상사례 수집, 보고에 관한 약사와 약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정보원은 보고된 이상 사례 정보의 조사·분석으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건기식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건기식 이상 사례 보고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www.foodsafetykorea.go.kr) 내 통합민원상담-건강기능식품 이상 보고-온·오프라인 보고 바로가기& 8211;영업자 보고에서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 10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