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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엡클루사·보세비 신규 등재…악템라 급여 확대

  • 김정주
  • 2022-10-20 18:34:01
  • 복지부, 28일까지 의견 조회...아셀렉스 캡슐 등도 급여 확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C형간염 치료신약 엡클루사정(벨파타스비르,소포스부비르, Sofosbuvir + Velpatasvir)과 보세비정(소포스부비르, 벨파타스비르, 복실라프레비르 Sofosbuvir + Velpatasvir + Voxilaprevir)의 약가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등재 수순인 급여기준 설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한국프라임제약 제2형 당뇨병 치료제 테네론정20mg 등 테네리글립틴염산염수화물(Teneligliptin hydrochloride) 26품목과 테리움정20mg 등 테네리글립틴이토실산염이수화물(Teneligliptin ditosylate) 11품목이 등재될 예정으로,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의 급여기준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만들고 오는 28일까지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엡클루사정·보세비정 및 간장용제·당뇨병용제 = 엡클루사정·보세비정의 신규 등재로 급여기준이 설정되고 간장용제 급여기준에 약제들이 추가된다.

먼저 앱클루사정은 성인 및 만 12세 이상이고 체중 30kg 이상인 소아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유전자형에 따라 투여 방법과 기간이 나뉘어 급여된다. 보세비정은 성인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유전자형에 따라 투여 방법과 기간이 12주로 급여 설정된다.

이들 약제의 등재에 따라 간장용제 일반원칙에서 항바이러스제 부문에 이들 약제 성분이 추가된다.

한편 한국프라임제약 제2형 당뇨병 치료제 테네론정20mg 등 테네리글립틴염산염수화물 26품목과 테리움정20mg 등 테네리글립틴이토실산염이수화물 11품목이 등재될 예정으로, 이들 성분 조합이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의 급여기준에 포함된다.

◆아셀렉스캡슐 2mg = 크리스탈지노믹스가 수입하는 해열, 진통, 소염제 아셀렉스캡슐 2mg(폴마콕시브 Polmacoxib)의 급여가 확대된다.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국내외 허가사항과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학회 의견 등을 고려해 골관절염에 타 COX-2 억제제인 세레콕시브(Celecoxib) 경구제, 에토리콕시브(Etoricoxib) 경구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골관절염 급여기준은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 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 (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설정돼 있다. 바뀌는 급여기준에는 이 설정이 삭제된다.

◆셀셉트캡슐 = 한국로슈 면역억제제 셀셉트캡슐(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 Mycophenolate mofetil)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에 급여가 확대된다.

정부와 심평원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IRB승인내역 등을 참조해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환자에 급여를 인정하고 소아·청소년(만2세~만18세) 항 MOG항체 연관 질환자에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 급여기준에는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으로 진단된 환자 중 아자티오프린(Azathioprine)에 부작용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소아 및 청소년 (만2세~만18세) 항 MOG 항체 연관 질환 환자로서 스테로이드 치료 중 재발이 있는 경우가 신설된다.

◆악템라주·악템라피하주사162mg = JW중외제약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162mg(Tocilizumab)의 급여가 확대된다.

정부와 심평원은 이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거대세포동맥염이 추가됐고,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제외국 보험기준 등에서 거대세포동맥염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는 점, 거대세포동맥염이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지 않으면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위중한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해 거대세포동맥염에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단 이 약제를 6개월간 투여 후 약제 반응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 시 ▲임상적 증상의 현저한 호전이 있고 ▲ESR ≤ 30 mm/hr 또는 CRP ≤ 10 mg/L인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한해 추가 6개월(총 12개월) 투여를 인정한다.

◆삼스카정 = 한국오츠카제약 상염색체우성 다낭신장병 치료제 삼스카정(톨밥탄 Tolvaptan)의 투여기간이 간수치와 전해질 수치 모니터링 주기와 같게 변경된다.

투여기간은 첫 투여 18개월 동안은 1회 처방 시 최대 30일까지, 그 이후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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