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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전문약사, 공인자격 응시 조건 간소화될까

  • 강혜경
  • 2022-10-20 11:28:25
  • 병원약사회, 복지부에 3년간 민간자격 인정 제안... 대상 1000명 추산
  • 재인증은 의사·간호사 등 타 직역처럼 연수교육으로 대체 건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년 4월 국가전문약사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존에 병원약사회 전문약사 자격을 갖춘 약사들의 시험 응시 조건 등이 간소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20일 열린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민명숙 병원약사회 부회장(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장· 삼성서울병원 약제부장)은 "한국병원약사회 주관 전문약사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전문과목의 1년 실무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면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2010년 병원약사회 전문약사가 첫 배출된 이후 2021년까지 1416명이 인정을 받았으며, 지난 15일 치러진 제13회 시험에서 역대 최다인원인 289명이 응시한 만큼 1600~1700여명이 대상이나 복수 과목에 있어 전문약사를 취득한 인원과 실제 실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사 등을 추릴 때 대상은 1000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게 병원약사회 추산이다.

민명숙 부회장은 "지난 12년동안 병원약사회 전문약사제도가 민간자격이기는 했지만 현장에서 필요에 의해 자비와 시간을 투자해 자격을 취득했던 부분"이라며 "기존 전문약사들을 국가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무 경력과 교육 이수 사항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 부회장에 따르면 현재 병원약사회는 4년 이상 근무경력과 36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7년마다 재인증을 통해 응시 기준과 자격 취득 후 관리 기준을 타이트하게 정하고 있다는 것.

다만 병원약사회는 이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해 민간자격을 갖춘 병원약사들의 자격 변경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인증은 의사, 간호사 등 타 직종과 같이 연수교육으로 갈음하는 방안을 건의했다는 설명이다.

민명숙 부회장은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산업약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협의회와 복지부 차원의 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민간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데 큰 틀에서 동의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부칙을 통해 민간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병원약사회를 주축으로 한 협의회 차원의 의견이다. 최신 지견이나 동향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수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까지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9월 30일과 10월 14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전문약사 연구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24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병원약사회 등과 관련 주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명숙 부회장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환자 안전이 강조되고 있다. 약사 업무도 조제 중심에서 임상 중심으로 전환되는 만큼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신 약물 및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적극 파악하며 업무를 표준화하고 근거중심의 활동 성과를 축적함으로써 약제 업무를 발전시키고 전문성을 입증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따른 전향적 업무수행 강화와 새로운 환경에 맞춰 약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료진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환자 안전성을 높이고 신뢰를 쌓아야 하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약사 인력기준 반영, 전문약료 행위에 대한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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