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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불용재고약 반품 협조 제약사 109곳은 어디?

  • 강신국
  • 2022-11-02 23:01:01
  • 반품 비협조사 명단 공개 방침...추후 협조사 더 늘어날 듯
  • 약사회, 시도지부에 반품 안내...국내·다국적사 다수 포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불용 재고약 반품사업 협조 제약사 109곳 명단이 공개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일 시도지부에 불용 재고약 반품사업을 안내했다.

반품 협조 제약사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대웅제약, 종근당을 포함한 국내 주요 제약사와 한국노바티스, GSK, 한국로슈,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다국적제약사 등이 포함됐다. 다만 GC녹십자, 한국화이자 등은 반품 협조 확인서 회신을 하지 않아 협조사 명단에서 빠져있었다.

약사회는 향후 반품 비협조적 업체에 대한 명단 등 정보 공개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으로 반품 협조를 독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반품 대상 품목은 유효기간에 상관 없이 조제용 의약품 중 개봉된 의약품(정제, 캡슐제, 낱개의 포, 패치, 생물학적제제 등)이며 마약류는 제외된다.

불용재고약 반품 협조사 109곳(10월 27일 기준)
미개봉 의약품(연고, 점안제 포함) 등 별도의 반품 절차가 있는 경우는 관련 지침에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반품 과정을 보면 약국은 반품 대상 의약품을 원 거래처에 반품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제약사와 직거래 했다면 해당 제약사에서 직접 수거 후 정산을, 도매업체와 거래했다면 도매에서 수거한 후 제조·수입사인 제약사에서 다시 수거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반품을 원하는 약국은 반품 대상 의약품을 대한약사회 반품지원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한 후 거래처 별 라벨을 출력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약국별 반품 입력은 12월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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