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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면대의심 약국 수사해 달라"...의뢰서 제출

  • 강혜경
  • 2025-08-01 21:33:50
  • "국민 건강 위협 중대 사안, 행정기관 조치 요청"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수사를 지자체에 요청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8일 경기도청에 '무자격자 의심 약국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서 제출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로, 한약사회는 3년 전부터 '옴부즈맨 포상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한약사회는 "국민 신뢰를 최우선으로 지키려는 노력을 이어오던 중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 도용 혹은 대여 정황이 있는 약국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확보했다. 의혹이 제기된 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약국으로, 한약사 명의로 개설됐으나 무자격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는 중대한 약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만약 허위로 약국 개설등록 서류를 꾸며 담당 공무원 등을 기망한 행위라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무자격자의 면허대여 및 도용 등의 행위가 국가의 공적 증명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한약사회는 민간단체로서 강제적 조사 권한이 없으므로 경기도청, 관할보건소에 관리·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해 해당 약국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즉각적인 개설등록 취소와 함께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신원불상의 약사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요청이 이뤄진 상황이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은 "무자격자 운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직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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