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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기소된 의사 연 평균 752.4명

  • 강신국
  • 2022-11-09 11:18:25
  • 의료정책연구소,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는 연평균 752.4명으로 국내 다른 전문 직종·외국 의사들보다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전체 전문 직종 중 의사가 73.9% 차지하며 2019년 기준 1일 약 3명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입건송치 건수 대비 14.7배, 영국의 과실치사 기소 건수 대비 580.6배, 독일의 의료과실 인정 건수 대비 26.6배 높다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이에 "의료분쟁조정법(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과 반의사불벌 특례) 개정을 통한 기소 자제가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분야 전공 기피 심화의 요인이 의사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 경향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각국의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과실체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사법경찰관의 의료과오 수사에 대한 전문 역량 강화 및 고소 남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사법절차 체계 개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및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의 반의사불벌죄 특례 조항의 개정이다.

구체적으로 3단계의 절차도 제시했는데 1단계는 당사자간 사적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2단계는 당사자간 사적 합의가 불성립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전심적(前審的) 기능을 부여해 의료분쟁조정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판명됐다면 행정청 보고 및 심사 후 형사고소와 행정제재로 규율한다.

3단계는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민사재판에 의하며, 조정신청전 고소가 진행된 경우 조정신청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고, 조정신청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봉식 소장은 "이번 보고서는 의료인의 의료과실에 대한 영미법계, 대륙법계와 우리나라의 사법절차(경찰 조사부터 재판 및 재판 외 분쟁 해결)와 과실체계 등을 실증적이고 학술적으로 비교, 분석한 최초의 연구보고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근 필수의료 분야 전공 기피 심화 현상도 의사에 대한 과도한 형별화 경향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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