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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복지위 국감서 불법 의료광고 폐해 강조

  • 강신국 기자
  • 2026-10-12 22: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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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복지위 국감에 출석한 치협 이상구 총무이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직무대행 이정우·이하 치협)는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상구 총무이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최근 연이은 임플란트 환자 사망사고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사안에 대해 불법 의료광고 폐해 및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에 대해 강력 피력했다. 

국감에는 손동국 똑똑플란트치과 대표원장과 사망 환자 유가족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도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치협은 이날 불법 의료광고와 공장형 진료의 폐해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치협 차원의 자율징계권 확보가 이번 사태와 같은 상황을 예방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강조했으며, 국회와 정부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특히 손동국 똑똑플란트치과 대표원장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각각 환자가 해당치과에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느냐는 이소희 의원(국민의 힘)의 질의에 대해 사실이라고 시인한 후 “치과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치과의 대표원장으로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개선할 점들은 개선하고, 또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두 번째 환자가 숨진 지 불과 3일 뒤 병원 유튜브에 게시된 홍보영상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이다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와 관련 이소희 의원은 “해당치과에서 최근 3년간 119출동이 22회, 응급실 이송이 13명이었다”며 “강남구 자료에는 민원 접수 항목 176건과 첫 사고 이전 무면허 의료행위 수사의뢰 기록이 있음에도 최근 보도를 보면 해당 치과에 환자가 계속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사망한 환자 유가족도 발언을 통해 “누가 치과에 가면서 죽을 수 있다고 상상하면서 가겠느냐”고 울분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하게 호소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상구 치협 총무이사는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의료광고를 문제의 핵심으로 짚고, 치협 차원의 자율징계권 부여를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총무이사는 “동일한 치과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 치협도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문제의 핵심은 오로지 저수가를 내세워 인터넷과 SNS에 환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대량의 환자를 유인, 정상적인 진료가 아닌 이른바 공장형 진료를 무리하게 진행하려다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안타깝게도 불법광고에 대한 처벌은 매우 느리고 약한 실정”이라며 “사실 가장 실효성 있고 빠르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치협이 치과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화하는 것이지만 현재 치협에는 자율징계권이 없는 상태로, 그동안 수차례 국회와 정부에 자율징계권을 치협에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급된 의료광고와 전문가 집단에서의 자율징계, 자정노력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그와 같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치협이나 의협, 약사회 등이 변호사협회와 같은 단체의 권한을 갖고자 노력하는 것 같다”며 “만약 첫 단계로 이뤄질 수 없고, 또 전문가 그룹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중간 단계로 논의를 활발하게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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