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변경' 울트라셋 대체조제 가능?...약국가 혼선
- 강혜경
- 2022-11-17 11: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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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에 신코드 업데이트 못한 게 원인
- 얀센 "대체조제 가능…약국 프로그램에는 내년 1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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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셋이알서방정과 울트라셋이알세미서방정, 울트라셋세미정의 코드가 바뀌면서 급여 중단과 대체조제 가능 여부 등을 놓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개국약사는 "울트라셋 코드 변경과 관련해 바뀐 코드로는 대체가 안 된다고 들었다. 내년 1월 이후에야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대부분의 약사들이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일부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한국얀센 향남공장 운영 종료에 있다. 향남공장 가동 중단으로 제품 허가가 취하됐다가, 기술 이전 등에 따라 울트라셋이알서방정과 울트라셋세미정, 울트라셋이알세미서방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등이 재허가를 받아 신규 급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울트라셋이알서방정과 울트라셋이알세미서방정, 울트라셋세미정의 코드가 각각 '646902650' '646902660' '646902640'으로 변경됐다.
얀센 측은 "오리지널로서의 약제 지위가 변경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전 약제와 동일하게 대체가능한 의약품이지만 새로운 허가 사항으로 전환을 위한 품목허가변경/신코드 부여 과정에서 신청지연 오류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에 대체가능 약제에 신코드가 원활히 업데이트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에 신코드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 대체가능 여부를 놓고 약국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지게 됐다는 것.
얀센 관계자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에 포함되기 전까지 3개 제품으로의 대체조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동일성분의 제네릭 제품들 중 고가의 제품을 해당 3개 제품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관련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
이 관계자는 "현재 일시적으로 동일의약품 리스트에서만 확인이 가능하지만, 빠른 시일 내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 업데이트가 식약처, 심평원 간 월별로 이뤄지고 식약처의 대조약 공고는 12월에 반영,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상 리스트는 1월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얀센은 "약국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는 울트라셋 세가지 품목 신코드가 내년 1월 반영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한편 얀센은 신규 코드 적용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구코드 제품의 보험청구기간을 유예, 이달부터 신코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코드 제품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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