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미프진 원내조제 재검토…약사 배제한 반쪽 정책"
- 김지은 기자
- 2026-09-18 15:59: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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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원칙적 환영하면서도 초기 2년 원내 처방·조제에 우려
- “약사 형사처벌 가능성 근거 부족…안전관리 체계에 포함해야”
- 직권 급여 결정 촉구…비급여 땐 사용 실태 모니터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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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도입 초기 2년간 적용할 원내 처방·조제 원칙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안전한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미프진 도입 방향은 분명한 진전”이라면서도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한 반쪽짜리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원내 처방·조제로 의약품 공급 경로를 제한할 경우 취급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한 일본에서도 지정 의료기관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 의약품 이용이 제한된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원내 조제의 근거로 제시한 약사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관련 조항의 구조를 고려하면 약사가 미프진을 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서울시약의 판단이다.
시약사회는 미프진 역시 다른 전문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약물 상호작용 확인과 부작용 모니터링, 복용 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를 배제한 채 의료기관 안에서만 조제가 이뤄지면 오히려 의약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원내 조제 기간을 최소화하고 제도 설계 단계부터 약사를 안전관리 체계의 핵심 축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강보험 적용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약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프진이 비급여로 운영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통한 사용 실태 파악이 어려워 정부가 예고한 2년 간의 모니터링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여성의 건강권은 안전성과 접근성이 함께 보장될 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며 “정부는 원내 처방·조제 원칙의 법적 근거를 재검토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미프진의 건강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성명서(전문) |
임신중지 의약품(미프진) 도입, 약사 전문성을 배제한 반쪽짜리 정책 안 된다 정부가 지난 16일 임신 9주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도입을 공식화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제도적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로서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이를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안전한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겠다는 방향은 분명한 진전이며, 마땅히 지지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도입 초기 2년간 시행하겠다고 밝힌 ‘원내 처방·원내 조제’ 원칙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 처방과 조제를 의료기관 안으로 한정하면, 해당 약물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제 이용이 어려워진다. 2023년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한 일본에서도 지정 의료기관이 부족해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약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이웃나라의 시행착오를 알면서도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면, 이는 정책의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무엇보다 원내 조제 원칙의 근거로 제시된 논리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약사가 아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원내 조제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대상은 형법상 자기낙태죄(제269조 제1항)와 업무상동의낙태죄(제270조 제1항) 가운데 ‘의사’에 관한 부분이며, 이 두 조항은 낙태를 하는 사람과 이에 동의한 사람이 서로 짝을 이루는 관계에 있다. 한쪽이 위헌이라면 다른 쪽 역시 같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같은 조항 안의 ‘약제사’에 관한 부분만 처벌 규정으로 온전히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약사가 이 약물을 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한다. 실질적 근거 없는 처벌 우려를 앞세워 약사의 조제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약사법이 약사에게 조제권과 함께 복약지도 의무를 부여한 취지는, 의약품이 처방된 이후에도 환자의 안전을 이중, 삼중으로 담보하기 위함이다. 임신중지 의약품 역시 다른 전문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약물 상호작용 확인, 부작용 모니터링, 복용 후 관리 안내가 필요한 약제이며, 이러한 영역이야말로 약사의 전문성이 가장 요구되는 지점이다. 약사를 배제한 채 의료기관 안에서만 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원내 조제 기간을 최소화하고,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약사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에서도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은 제약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약사 신청을 전제 조건처럼 언급하며 급여화 논의를 미루는 것은 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다. 또한 비급여 상태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자료를 통한 사용 실태 파악이 불가능해, 정부가 강조한 ‘2년간의 모니터링’ 역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에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원내 처방·조제 원칙의 법적 근거를 즉시 재검토하고, 약사에 대한 형사처벌 우려가 실질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하지 말고, 약사를 안전관리 체계의 핵심 하나. 정부는 직권 급여 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미프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여성의 건강권은 안전성과 접근성이 함께 보장될 때 비로소 온전히 실현된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키는 약사의 책무를 다할 것이며, 약사 직능을 배제한 반쪽짜리 제도가 바로잡힐 때까지 분명한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다. 2026년 9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약 사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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