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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 주력 기업들의 간 큰 리베이트 영업

  • 노병철
  • 2022-11-22 06:00:05
  • 국내 A사, 종병 의국에 매달 수백만원 음성적 지원
  • 다국적 B사, 심포지엄 전후 골프접대 수위가 도 넘어
  • 단기간 내 외형 확대 후 관성에 따른 실적 유지 위해 처벌 각오 '배짱 영업'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일부 국내·다국적제약사들의 부조리한 영업·마케팅 행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A제약사와 B다국적제약사는 당국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 영업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여전히 대형종합·대학병원 의국에 한 달에 300만~500만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영업방식은 CP규정에 저촉되지만 회사·영업사원 간 암묵적 합의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국에 지원되는 현금성 지원은 판매실적 향상에 따른 인센티브, 사무용품 과대 계상에서 발생하는 현금 등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가 이 같은 현금 리베이트에 공을 들이고 있는 품목은 생물학적제제로 관련 시장을 크게 교란하고 있다는 평가다.

B사의 경우 대대적인 골프접대로 처방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보에 따르면 B사는 학술심포지엄·제품설명회 전후 의사들에게 골프를 접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회원제 컨트리클럽 1인당 그린피는 10만~30만원 수준이며, 캐디피는 15만원 정도다.

4인 1조로 경기를 진행할 경우, 수십만원에서 1백만원이 훌쩍 넘는 액수다.

이 회사 역시 생물학적제제가 메인 품목군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금 마련 방식은 A사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된다.

행정처분·과징금 등 징벌적 처벌을 각오하더라도 이처럼 불법 리베이트를 감행하는 이유는 단기간 내 마켓 포지션을 극대화할 경우 관성에 따른 실적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CP 규정 상 제품설명회 개최에 따른 의사 1인당 접대비는 10만원, 동일인에 대해 한 달에 4회 이상 접대는 불가하다.

영업/마케팅 관계자가 병의원/약국 방문 시 의약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촉물은 소비자가 1만원 이하로 책정돼 있다.

제품설명회/심포지엄 후 제공되는 판촉/기념물은 5만원, 식사는 10만원 이하까지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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