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약 "졸속 약 배송 철회, 대면 원칙 지켜라"
- 강혜경 기자
- 2026-08-21 1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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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정해놓고 추진하는 기만적 민관협의체 참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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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상업적 논리로 추진되는 약 배송 정책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의약품은 단순한 편의성이나 상업적 유통 논리로 취급될 수 있는 일반 소비재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과 직결된 필수 공공재라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21일 "약사회원 일동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상업화 정책을 규탄한다"며 "대면 원칙 사수는 보건의료의 근본 가치이자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은 보관 온도와 습도 등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인 특수 물질로, 통제되지 않는 배송 유통 과정은 필연적으로 의약품의 변질과 오염을 유발하며 치명적인 약화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상호작용을 통해 약물 부작용을 예방하는 대면 복약지도와 대면 조제는 어떠한 경제적 편익과도 바꿀 수 없는 보건의료의 본질적 가치이자 표준 의료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효율성과 편의성만을 앞세워 시스템을 비대면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의료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망을 해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보건의료의 대면 원칙은 결코 훼손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기업 플랫폼 배불리기 역시 상업적 특혜라고 규정했다.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으로 영리 플랫폼의 시장 독점을 돕고, 약국의 공적 재고 정보를 민간 중개업자에게 넘겨주는 행태는 보건의료를 사적 비즈니스 모델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약사회는 "처방전의 위변조를 방지할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황은 물론, 배송 과정의 불법 행위를 통제할 기본적인 공적 안전장치 조차 없는 상황에서의 민관 협의체 참여는 약사회를 들러리 세우려는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기만적인 민관협의체 참여를 단호히 거부하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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