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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약 "전국민 약 배송 철회하라…약사회도 총력 대응해야"

  • 김지은 기자
  • 2026-08-21 10:41:55
  • 요약
  • "법 시행 전 의료취약계층 한정 사회적 합의 스스로 파기"
  • 대면 복약지도 약화·동네약국 붕괴·비급여 오남용 등 우려
  • "요구 관철 안되면 모든 수단 동원한 강력한 투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에 착수한 데 대해 약사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는 21일 '정부는 전 국민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구약사회는 정부가 지난 20일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 확대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날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유통·판매 관여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점을 함께 언급했다.

구약사회는 "한 손으로는 플랫폼의 유통 장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그들에게 배송이라는 최후의 문을 열어주는 정부의 이중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24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정부가 약 배송 확대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의료취약계층 한정'이라는 기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 배송 확대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대면 복약지도 소멸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 ▲동네약국 폐업과 지역 의료안전망 붕괴 ▲심야·휴일 취약시간대 공백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및 약국 간 가격·출혈 경쟁 ▲거대 플랫폼 권력화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 등을 제시했다.

구약사회는 정부에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즉각 철회하고, 결론을 정해놓은 민관협의체 운영과 관련 약사법·의료법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를 향해서도 "회원의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총력 대응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강남구 약사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정부는 '전국민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8월 20일,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확대하겠다며 논의 착수를 선언했다. 같은 날 국회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유통·판매 관여를 전면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 손으로는 플랫폼의 유통 장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그들에게 배송이라는 최후의 문을 열어주는 정부의 이중성을 강남구약사회는 강력히 규탄한다.

시행일인 12월 24일이 오기도 전에, 정부는 '의료취약계층 한정'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파기했다. 약 배송 전면 확대가 가져올 결과는 명백하다.

하나.  대면 복약지도의 소멸은 곧 국민 건강권의 침해다..
연하곤란·신기능 저하 노인, 체중별 용량 조절이 필요한 소아 환자에게 맞춤형 복약지도는 선택이 아니라 안전의 최후 보루다. 배송은 오배송, 여름철 변질, 오투약을 구조적으로 내포한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가.

둘. 동네약국의 폐업은 지역 의료안전망의 붕괴다.
배송 물량이 특정 약국으로 쏠리는 순간 동네약국은 무너진다. 남는 것은 플랫폼과 창고형 약국뿐이다.

셋. 심야·휴일 취약시간대 공백이 발생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역을 지키는 것은 심야·공휴일 약국이다. 수익성 없는 시간대를 배송이 대신할 리 없다. 동네약국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백이다.

넷.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의 통로가 열린다.
비급여 탈모·다이어트약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마약류 및 오남용·자살 목적의 의약품 구매를 차단할 최후의 관문이 사라진다. 대면 확인 없이 이를 걸러낼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동시에 약국 간 가격·출혈 경쟁이 촉발되어 지역 약국 생태계는 초토화될 것이다.

다섯. 거대 플랫폼의 권력화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면 수수료와 광고비가 뒤따른다. 그 비용은 결국 약값과 건강보험 재정, 그리고 국민의 지갑에서 나온다. 배달 플랫폼이 걸어온 길을 우리는 이미 목격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는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결론을 정해놓은 민관협의체 운영을 중단하고, 약사법·의료법 개정 시도를 포기하라.
하나, 대한약사회는 회원의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총력 대응에 즉각 나서라.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강남구 약사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8월 21일
강남구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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