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시범운영 대상 확대
- 이혜경
- 2022-11-22 11:45: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일부 자료제출의약품까지 확대...전자민원시스템 기반 상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부터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시범 운영 대상을 일부 자료제출의약품(유효성분의 새로운 조성, 새로운 효능군)까지 확대·운영한다.
공식소통채널은 방문, 전화, 이메일 등 비공식 상담을 없애고 의료제품 개발단계부터 품목허가 완료 시까지 전자민원시스템 기반의 상담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운영 중이다.
의료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판 후 안전관리까지 식약처의 공신력 있는 답변을 통한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소통으로 신속 제품화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모든 의료제품에 대한 공식소통채널 도입 및 정착을 위한 관련 규정 신설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수수료 개정 완료 전까지는 시범운영 형태로 의료제품별로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다.
시범 운영은 의약품(생물의약품 및 한약(생약)제제 포함)은 신약('20.11~), 첨단바이오의약품('20.11∼), 자료제출의약품('22.11∼), 의약외품은 신물질 함유 제품('21.3∼), 의료기기는 신개발 및 희소의료기기('21.9∼)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신약은 지난해 4월부터 대면심사가 도입돼 정식 운영체제로 바뀌었다.
올해부터는 자료제출의약품으로까지 시범운영 확대를 위해 의약품안전나라 민원 신청 시스템 개선을 마쳤으며, 지난 15일부터 자료제출의약품 가운데 새로운 조성, 새로운 효능군에 대해서도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이 가능해졌다.
내년에는 자료제출의약품 전체 품목으로 공식소통채널 시범운영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공식소통채널은 의약품안전나라에 로그인한 후 전자민원/보고→전자민원신청에서 가능하다. 민원신청서 대상의약품 분류는 '신약' 또는 '자료제출의약품'을 선택해야 회의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
안·유 심사 대상 의약품 허가, 공식소통채널 상담 가능
2022-09-16 09: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3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4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5해외는 이미 AI 조제 로봇 확산…약사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 6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7환자 요구에 진찰 없이 처방한 병원 10억 과징금 '정당'
- 8창고형약국 규제 복지부령 국무조정실서 6개월째 '낮잠'
- 9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 10동물실험 사라질까…미국·유럽 규제 전환에 K-바이오도 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