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창고형약국 신고 40건, 행정처분 등 가시적 성과"
- 김지은 기자
- 2026-07-30 21:36: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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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여 차례 현장조사 토대로 신고…34건 처리 완료
- 행정처분·입점 저지·입법 연계까지 '5축 대응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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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창고형약국 확산 대응을 위해 1년 넘게 이어온 현장조사와 신고 활동이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30일 지난해 6월부터 창고형약국을 대상으로 100여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신문고와 관계기관에 총 40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4건은 처리가 완료됐으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시정조치,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는 것이 시약사회 설명이다.
시약사회 약국위원회는 창고형약국 문제를 구조적인 과제로 보고 현장조사와 행정신고, 청문회, 윤리위원회, 관계기관 공조, 입법 연계 등 이른바 '5축 대응체계'를 구축해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중점 관리 대상 약국은 개설 전 공실 단계부터 개설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했다. 일부 약국의 경우 15차례에 걸친 반복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진열과 판매 형태, 인력 운영 등을 확인했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법리 검토 후 신고를 진행했다.
지난해 6월 이후 보건소와 국세청, 경찰 등에 접수한 신고는 총 40건으로, 의약품 포인트 적립과 할인 등 소비자 유인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무허가 전문의약품 판매, 등록 외 장소 의약품 보관, 카드결제 위장가맹(PG) 등 약사법 및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포함됐다.
현재까지 처리 결과는 행정처분 7건, 행정지도 13건, 수사 의뢰 3건이며, 8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약사회는 이런 대응이 실제 창고형약국 입점 저지로도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송파구 잠실과 서초구 양재에서 추진되던 창고형약국 개설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입점을 막았고 대형 매장이 자리 잡기 전 단계부터 개입해 확산을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월에는 지부, 24개 분회장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창고형약국 문제와 '1약사 1약국' 원칙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후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장 대응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약사회는 앞으로도 면허대여 의혹 약국에 대한 청문회와 윤리위원회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개정 약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위학 회장은 "약국은 국민이 건강을 맡기는 마지막 안전망이며 의약품이 상품처럼 대량 판매되는 순간 그 안전망에는 구멍이 뚫리게 된다"며 "창고형약국 문제는 특정 약국 하나의 일탈이 아니라 약사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인 만큼 1인 1약국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5축 대응체계를 흔들림 없이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의 그늘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과 성실하게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지키며 위법 행위를 끝까지 확인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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