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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매·병원에 수급불안 필수약 자료 제출 의무 부여

  • 강신국 기자
  • 2026-07-24 06:00:53
  • 요약
  • 복지부, 국가필수의약품 유통개선 세부절차 마련…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수급 불안정 현상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약국,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유통개선 협조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입법예고하고 세부 절차 정비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법률 제21109호)의 후속 조치다.

신설되는 시행령 제34조의16(유통개선 협조 요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 요청 사항, 사유 등을 명시해 관련 단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해야 한다.

특히 복지부는 유통개선 협조 요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약국 개설자,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관 개설자 및 관련 단체에 ▲구매계획 ▲판매계획 ▲유통계획 등 핵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그동안 의약품 품귀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 유통 물량 파악 및 적정 분배에 어려움을 겪었던 정부가,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약국·도매·병의원의 유통 데이터를 직접 파악해 수급 조율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의견수렴이 진행되며 11월 12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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