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만지작
- 노병철
- 2022-12-02 0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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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중 전문위원회 소집, 의견 청취키로
- 업계도 해제 의견..."균주 발견·획득은 고도화된 R&D와 거리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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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법률적 보호 유지·해제 향방과 관련한 전문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현재 생명공학,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71개 기술이 지정·고시돼 있다.
그동안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산자부·전문위원회 등에 톡신의 국가핵심기술로서 해제 당위성 등에 대해 의견을 피력해 왔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에서도 기술 수준의 범용화와 시대상을 반영한 관리 필요성이 저하됐을 경우 지정 해제는 상시적으로 열려 있다.
다시 말해 상용·일반화에 따라 기술적 보호 가치가 낮다면 규제를 풀어 기술 수출 활성화와 선순환 산업구조로의 재편에 방점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 게 업계의 일관된 의견이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정기술의 국내외 유출을 방지·보호해 경쟁력 강화와 국가 안전보장·국민경제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톡신의 경우, 고도화된 R&D 역량보다는 균주 자체에 대한 발견·획득적 측면이 강해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자 미국 ITC의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톡신 균주 자체는 통조림, 마구간, 토양 등 다양한 유래·발견 루트를 띠고 있다. 이러한 점이 국가핵심기술 해제 명분론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임상을 통한 다양한 치료적 적응증과 맹독성 물질인 만큼 기존과 같은 국가 차원의 관리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톡신의 경우 효능효과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독창·진보·우월성과 관련한 핵심기술의 분별 요소 측면에서의 의문성도 해제 여론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①과 ③에 근거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 심의를 거쳐 대상기술의 지정과 해제가 상시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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