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안갯속…성분명처방법, 지선 이후로 밀리나
- 이정환 기자
- 2026-04-14 06:00: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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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민의힘에 개최 제안…"아직 협의중"
- 4월 개최 무산 땐 6·3 지선까지 심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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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4월 법안소위 일정을 놓고 여야 간사단 협의가 길어지면서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합의 무산으로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등 의약계 관심 법안들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늦춰지게 된다.
13일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이달 들어 야당과 4월 법안소위 개최 일정을 계속 협의중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위 여야 간사 간 법안소위 일정을 둘러싼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4월 개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소위 개최에 적극성을 띄지 않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하는 건 무리가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보건의약계 초미 관심사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의 경우 제1법안소위 소관인데, 소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인 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최되지 않을 확률이 한층 크다.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 3월 법안소위에서도 안건에 이름을 올렸지만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한 채 한 차례 순연된 바 있다.
이달 법안소위가 무산되면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날때까지 소위가 열릴 가능성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 뒤 6월 하순에야 여야 협의를 통한 법안소위 일정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복지위 여야 협의 상황에 비춰볼 때 의약계가 첨예히 갈등중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이 이달 소위 심사될 확률은 희박해 보인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가 복지위원들을 향해 성분명 처방 법안을 4월 소위에 상정할 경우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옥외 궐기대회를 통한 시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점도 소위 개최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복지위 법안소위 개최 일정, 안건에 맞춰 반대 시위를 개최하기 위한 상시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소위 개최로 선거 집중력을 떨어트리는 결정을 내리겠느냐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야당에 4월 법안소위를 열어 민생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필요성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다"면서 "아직 명확한 답변이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실정으로, 개최 여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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