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방문진료 '관절강내 주사' 엄중 경고
- 강신국 기자
- 2026-03-06 11: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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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일부 지역의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시행한 '관절강내 약침 주사' 사례와 관련하여, 이는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즉각적인 중단과 당국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특위는 6일 성명을 내어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면허 제도의 본질은 각 직역의 전문적 역량에 따라 범위를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한의사의 시술 장면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필수적인 침습적 의료행위입니다. 이는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전문 의과 영역"이라며 "한의사의 면허 범위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행위로 한정되며,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적 고유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특위는 해당 한의사가 시술 중 주사기를 입에 물거나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등 소독 및 멸균 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령 및 기저질환 환자에게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 없이 시행되는 주사는 오진과 오주입의 위험은 물론, 심각한 감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한특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서비스의 확대가 곧 면허 범위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특위는 "방문진료라는 이름 아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시행된다면, 이는 오히려 의료 취약계층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국가 면허 체계의 근간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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