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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게브리오 17일부터 사용 종료…팍스로비드 처방 확대

  • 강신국 기자
  • 2026-03-03 12:04:53
  • 질병청,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체계 변경 안내
  • 중증 신장애 환자에 용량 조절 통해 팍스로비드 처방 가능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약국에 공급된 팍스로비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수급 및 처방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의료진 안내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의 공급 종료와 신장애 환자에 대한 ‘팍스로비드’ 처방 기준 완화다.

그동안 긴급사용승인 상태로 정부 물량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급되어 온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가 오는 17일부터 사용이 공식 종료된다. 질병청은 라게브리오의 재고가 소진됨에 따라, 의료진에게 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팍스로비드나 베클루리주 등 대체 의약품을 처방할 것을 권고했다.

반면, 또 다른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처방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 1월 14일 품목허가 변경에 따라, 기존에 투여가 금지됐던 혈액투석 환자를 포함한 중증 신장애 환자(eGFR < 30ml/min)도 용량 조절을 통해 투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팍스로비드 처방 시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현재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병용금기 성분은 총 40종에 달한다.

세인트존스워트, 카르바마제핀 등 8개 성분은 해당 약제를 일시 중단하더라도 팍스로비드를 투여할 수 없다. 아미오다론, 심바스타틴 등 32개 성분은 의료진의 판단하에 복용 중단이나 대체의약품 사용 시 팍스로비드 투여가 가능하다.

의료진은 DUR을 통해 금기 사유를 확인해야 하며, 병용금기 약물 관리 후 처방할 경우 청구명세서 특정내역란(의료기관 JT011, 약국 JT006)에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기재해야 한다.

팍로비드 처방이 불가한 경증·중등증 환자에게 투여되는 베클루리주 정부 물량의 경우, 청구 방식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반 비용 요양급여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반드시 주사치료제’라고 정확히 기재해야 올바른 처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약국에서도 챙겨야 할 포인트가 있다. 오는 17일 이후에는 정부 재고가 완전히 소진되므로, 기존에 라게브리오를 처방받던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팍스로비드나 베클루리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

중증 신장애 환자(eGFR < 30ml/min)에게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때는 총 11정이 조제되도록 용량을 정확히 조절하고, 투석 환자는 반드시 투석 후에 복용하도록 복약지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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