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약 치료목적 사용 비용청구 원가 세부항목 마련
- 이탁순 기자
- 2026-02-26 09:12: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비용 산정 투명성 확보 기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상약 제공자가 임상약 제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원가)을 환자에게 청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비용청구 관련 원가 세부항목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26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는 말기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치의가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임상약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상약은 대부분 무상제공되며, 바이오의약품 등 제조에 고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임상약 제공자가 임상약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원가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환자와 임상약 제공자 등이 원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원가 세부항목은 시설 및 환경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개발비용 등이 제외된 것으로 개별 환자에게 사용되는 임상약 제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임상약 제공자가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상약 비용을 명확히 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청구 가능한 원가 세부항목 ▲원가산정 기준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면서 비용 산정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3"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4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5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6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7다제약물 복용자 143만명…"통합돌봄 핵심은 약물관리"
- 8"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일원화를"…현장 간호사들 한 목소리
- 9[데스크 시선] 탈모치료제 급여 검토가 만든 착시
- 10'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