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근무 친동생의 퇴직금 소송...약사 형 2심도 패소
- 강신국 기자
- 2026-02-25 12: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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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영월지원 "건보가입 등 근로자로 봐여...퇴직금 지급"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퇴직금 지연 이자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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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강원도 평창의 한 작은 약국에서 40년 넘게 함께 일해온 형(약사)과 동생이 퇴직금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 동생이 판정승을 거뒀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가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보면 동생 A씨는 1980년부터 약 42년간 형 B씨의 약국에서 처방전 송부, 약품 정리, 청소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로 일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인 형 B씨는 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약국에 머물게 하며 생계비를 지급했을 뿐,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비록 형제 사이일지라도 객관적인 지표들이 '고용 관계'를 가리키고 있다면 동생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사인 B씨는 동생을 약국 직장가입자로 올려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했으며,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며 "동생에게 준 돈을 약국의 '인건비'로 계상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동생은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잡무를 수행했고, 형제 관계 특성상 명시적인 근태 관리가 없었더라도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형이 공탁한 약 1914만 원을 변제로 인정하고 남은 미지급금 418만8323원만 지급하라며 동생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동생의 항소로 2심 재판부로 넘어갔다. 1심과 2심의 가장 큰 차이는 형인 B씨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에 대한 해석이었다.
B씨는 근로감독관이 계산해준 퇴직금 약 1914만원을 법원에 공탁하며 "빚을 갚았다"고 주장한 것.
2심 재판부는 실제 법정 퇴직금이 약 1998만원인데 이보다 약 84만 원 적게 공탁한 것은 '채무 전액'을 갚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형이 공탁한 금액이 실제 퇴직금보다 약 84만원 부족하고 이는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아니므로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형 B씨는 총 2030만6359원의 임금 및 퇴직금 원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다만 약사를 상법상의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 따라 지연손해금율은 상사법정이율(연 6%)이 아닌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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