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쌓아놓고 파는게 말이 되나"…의사회장, 창고형약국 직격
- 김지은 기자
- 2026-02-11 12:12: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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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서울시약 대의원총회 축사 중 언급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사전 심의’ 관련 법 조속 통과 요청도
- 남인순 의원 “관련 법 2월 법안소위서 최우선 안건으로 다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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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을 마트처럼 쌓아놓고 판매하는게 말이 되나. 결국 약물 오남용의 주범으로 전락할 것이다.”
한 지역 의사회장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마트, 창고형약국 등 기형적약국을 직격하며 관련 법 개정에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10일 열린 서울시약사회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축사에 나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황 회장은 “작은 누님이 약사이고 조카도 약사다. 약사도 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해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등 서울 보건의약 4개 단체는 끈끈하게 결속하고 협력하고 있다”며 축사를 시작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약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4개 단체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원,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개설 제한을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황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약사사회의 가장 큰 현안이자 우려되는 부분은 창고형약국 등 기형적 약국 개설 문제로 알고 있다”며 “약을 마트처럼 쌓아놓고 판매하는 행태는 결국 국민의 약물 오남용 주범이 될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그런 약국은 더 이상 확산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힘을 보태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해나갔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서울 보건의약 단체들이 제안해 발의된 법안이 기형적약국을 일정 부분 사전 심의,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오늘 행사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게 해당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형적 약국 문제의 심각성을 밝히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의 바람을 드러냈다.
남 의원은 지난해 10월 창고, 공장 등 소비자나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 표시 제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약사사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형적 약국 규제이다. 그런 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며 “2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기형적약국 규제와 관련한 법안들이 취우선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지역구 의원들에도 협조를 요청해 주셨으면 한다. 저 또한 해당 법안이 최대한 빠른시일 내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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