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개정안 발의
- 김지은
- 2025-08-06 10:24: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자·의료 기관 특성 반영 인력·진료과목별 적정 환자 수 배치 골자
- 이 의원 “적정 보건의료인 배치기준으로 의료의 질 보장 필요 취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5일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수 배치 기준 법제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과 안전, 보건의료기관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력별·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인력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이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정원만 정하고 있을 뿐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은 보건의료인의 이·퇴직 증가로 이어져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한다”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9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10"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