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립 순천대 의대설치 법안 부작용 양산"
- 강신국
- 2022-12-11 2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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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국립순천대에 의대를 설치해 전남지역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대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게 법안 취지이지만 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인력 증원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는 지역 격차 해소보다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 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의 적정 수급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다"며 의사 수에 대한 문제는 여러 이견이 존재하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의대 입학에서 전문의 배출까지 최소 13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번 법률안처럼 입학정원 산정을 특별법에 규정하는 것은 의료계 및 의학교육계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 과정 없는 의사인력 증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의협은 "전남도 내에는 높은 수준의 종합병원 등이 충분히 존재하는 만큼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이 아니라 현존하는 의료기관이 지역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자 보전 등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 역량 강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아울러 "해당 법률안의 경우 지역공공 의료 과정의 학생에게 학비 등을 비롯한 비용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남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이 과연 지역의사 양성이라는 목표에 대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은 김회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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