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회칙 위반"...부산 동래 창고형약국 개설약사 제명
- 강혜경 기자
- 2025-12-13 15: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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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준모 "회원 자격 정지, 대의원회 절차 거쳐 제명"
- 어뷰징 행위 통해 약준모 포인트 부정 회원도 재가입 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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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사단체가 창고형약국 개설 약사의 커뮤니티 이용에 제동을 걸었다.

약사단체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는 부산 동래 창고형약국 개설약사에 대한 회원 자격을 정지, 대의원회에서 절차를 거친 뒤 제명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해당 약국은 종전 10평 규모에서 리뉴얼을 통해 1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으로 12일 재오픈, 박리다매를 통한 저가판매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
약준모는 창고형 약국에 대해 약사 직능의 윤리성을 훼손, 국가 전체의 의료 신뢰 체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 7월 7일부터 개설자는 물론 근무약사, 투자자 등을 회원에서 제명하고 회원가입을 금지하도록 회칙을 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동래 창고형 약국 역시 사이트 이용약관 제10조 회원의무 및 윤리규정 6항 중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과당경쟁이나 난매 등을 통해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위반으로 회원 자격 정지를 시행, 제명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약준모는 아울러 어뷰징 행위를 통해 약준모 사이트 캡슐 포인트를 부정적으로 회득하고 탈퇴한 회원에 대해 제10조 회원 의무 및 윤리규정 6항 중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 위반으로 간주해 재가입 불가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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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b****11시간 전좀 별레들답글 000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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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h***18시간 전창고형 약국은 불법 법인화, 불법 AI복약지도 시스템 구축 등. 자신들 돈벌이에 유리하다 싶으면 뭐든 도입할게 뻔하니.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은, 평수에따른 혹은 매출이 높다면 매출에 따른 관리약사 의무고용을 법제화 해야함. 현행법상 코스트코만큼 크게 약국 만들어서 카운터에 약사 한명 어슬렁거리게 하고 라인마다 약 관련 설명란 있는 키오스크 갖춰놓아도 문제가 없게 되는 것. 지금까지는 약사들이 양심상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았으나. 이런식으로 같은 약사들 배신하는 행위가 남발하기 시작한다면, 처방전 하루 갯수 제한을 두는것처럼 일매에도 제한을 둬야 함.답글 000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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