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 '콜린알포' 환수협상 계약 무효소송 또 패소
- 천승현 기자
- 2025-12-12 14: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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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대웅바이오 등 청구 소송 원고 패소 판결
- 9월 종근당 그룹 패소 이어 1심 2건 모두 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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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보건당국과 체결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환수협상 계약을 백지화하기 위한 행정소송에서 또 다시 고배를 들었다.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소송 모두 1심에서 패소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대웅바이오외 12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계약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콜린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재평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지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제약사들은 지난 2월 환수협상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청구했지만 10개월 만에 패소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은 사실상 강요 성격이 있을 뿐더러 환수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들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계약 무효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4곳의 사건을 맡았고 법무법인 광장이 대웅바이오 등의 소송을 대리했다. 종근당 등은 지난 9월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전개 중이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 자체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청구했지만 모두 고배를 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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