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등 편법·불법성 약국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추진
- 이정환 기자
- 2025-11-28 12:06: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영석 대표발의…"약사회, 약국 광고 자율심의권 부여"
- 약사 아니면 약국 광고 집행 불가 규정도 포함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창고형 약국, 약사·한약사 광고에 사전심의제를 적용, 위법한 약국 광고를 집행 이전에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창고, 공장, 팩토리 등 표현으로 국민 의약품 과소비·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약사회, 한약사회에 보건복지부 심의 절차를 그쳐 약국 광고를 자율심의하고 모니터링하며 규정 위반 때 의견 등을 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약사회는 약사가 개설한 약국 광고만, 한약사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광고만 심의할 수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 27일 국회 의안과 등록됐다.
법안은 약사법 '제47조의5(약국 등 광고의 금지)' 조항을 신설해 약국개설자, 즉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경우 약국 등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약국과 관련된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 그 밖의 방법으로 특정한 약국, 약사, 한약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약사, 한약사에게만 허용하는 조항이다.
특히 약국개설자도 ▲약사법령을 위반하거나 복지부령 윤리 기준을 위반한 광고 ▲약국 또는 약국개설자를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 품목허가자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이나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약국에서 특정 의료기관 처방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축소·은폐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 ▲근거 없이 자신이 개설·운영하는 약국이 다른 약국 조제·판매하는 약보다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암시하는 광고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 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판매약 가격을 비교하는 광고 ▲다른 약국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사실없이 불리한 내용으로 비방하는 광고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거나 암시함으로써 의사·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구입할 수 있음을 암시해 소비자·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창고·공장 등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환자 의약품 남용 우려 표현 사용 광고 ▲그 밖에 국민 보건·건전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 약국개설자는 약국 등 광고 심의를 받도록 했는데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나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광고, 전광판,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매체,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한 광고매체가 심의 대상이다.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자율심의 조직을 갖춰 복지부 장관 신고 철자를 거치면 약국 등 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단, 약사회는 약사 약국개설자는 약국 등 광고 심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고 한약사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광고 심의 업무만 할 수 있다.
약국 광고 모니터링 조항도 신설됐다. 약사회 등이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는 약국 광조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복지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개설자가 광고 기준을 위반하면 위반행위 중지, 위반사실 공표, 정정광고 행위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부칙에서 해당 법안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적용 범위는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약국 등 광고로 정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게 했다.
관련기사
-
'창고형·최고·할인' 약국 명칭·광고 불가…하위법 입법예고
2025-11-28 09:59:55
-
"위법 알고도 방치"…성남시의원, 창고형약국 문제제기
2025-11-27 05:43:45
-
도매가 약국캐셔 모집?...대구 창고형약국 논란, 진실은
2025-11-26 12:09:2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3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4"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5성과 증명한 강원호, 2대주주 등극…유나이티드 영향력 확대
- 6수두백신 2회 접종 개발 본격화…SK바이오, 임상3상 승인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9[기자의 눈] ‘깜깜이’ 약가인하 혼란, 언제까지 반복할까
- 10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