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블리미드 다발골수종 유지요법 급여 신설…1월부터
- 이탁순
- 2022-12-22 10:38:56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항암제 급여기준 개정안 예고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다발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가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 유지요법에가 급여가 인정된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암제 급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블리미드캡슐(레날리도마이드)을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안정변변 이상의 반응을 보인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 환자의 유지요법에 급여가 신설된다. 투여는 이식 종료 후 6개월 이후 시작하며 반응평가 결과 질병 진행 시에는 투여를 중단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레블리미드캡슐 등 레날리도마이드 제제는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의 유지요법에 허가받은 약제로, 교과서에서 동 요법을 표준치료로 언급하고 있으며, NCCN가이드라인(2022)과 ESMO 가이드라인(2021)에서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 이중 눈가림, 3상 임상시험(CALGB)에서, 유지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군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돼 급여기준을 설정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임상시험 결과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 57.3개월(대조군 28.9개월),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 113.8개월(대조군 84.1개월)을 나타냈다. 
아울러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dasatinib + 항암화학요법' 중 소아 병용요법이 수정·보완됐다. 이는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변경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난소암, 난관암, 일차복막암 고식적요법(palliative)에 'niraparib' 단독요법(4차 이상)이 삭제됐고, 기타암에 'paclitaxel + cisplatin(Intra-peritoneal)' 병용요법도 삭제됐다.
관련기사
-
4년 기다림에 결실?…레블리미드 유지요법 급여 촉각
2022-12-16 06:00
-
보령 레날리도마이드 파격가…전용량 1만원 이상 저렴
2022-11-08 16:08
-
[기자의 눈] '레블리미드' 암질심 통과와 4년의 기다림
2022-07-06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4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5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8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9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