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감기약 공급 지원책 제도화 고민해야
- 이혜경
- 2022-12-26 18: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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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생산·수입업체로부터 매주 월요일 11시까지 이전 주 월요일 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 생산·수입량, 판매량, 재고량 등을 보고 받았다. 그러다 여름이 되면서 7월 4일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을 중단했다.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이 끝나면서 생산증대 지원방안이 중단됐었다. 수급현황 모니터링에 참여한 업체는 정기약사감시를 서류점검으로 대체하고 행정처분을 유예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받았었다.
문제는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 중단 열흘 만에 코로나 재확산에 식약처는 8월 1일부터 모니터링을 재개하기로 하고, 생산증대 지원방안도 다시 꺼내들었다. 재개된 모니터링은 여전히 시행 중이고, 생산증대 방안은 더 추가된 상황이다.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제약회사는 감기약 수급 안정화 품목 제조업체의 허가‧신고 민원 신속처리 뿐 아니라, 소포장 의무화 면제를 받고 있다.
또 내년 시행 예정인 주성분 복수 규격 인정 확대와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감기약 생산으로 인해 갱신 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갱신 불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방안이 적용 중이다.
올해 상황만 보더라도 이미 감기약은 공중보건 위생에 영향을 끼칠만한 의약품이 됐다. 공급대란을 겪은 아세트아미노펜은 보험재정 영역안에서 약가인상 혜택을 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공급과 관련해서는 한시적인 방안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원만 바라보고 있다.
제약업계는 아세트아미노펜 약가인상 당시 소포장 의무화 면제의 제도화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9개월이 넘는 동안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과 증산에 참여한 업체에 이제는 한시적인 아닌 제도화 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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