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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동물병원 인체용약 유통 투명화에 약사 vs 수의사 팽팽

  • 강혜경
  • 2023-01-02 17:24:25
  • 수의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이트에 의견 제출 3400개 넘어
  • 약사들 "동물병원 인체용 약 관리 사각지대 없애야 "찬성
  • 수의사들은 "동물의료 독자성 침해하고 업무 가중"반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유통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경로를 투명화해 오남용 위험을 축소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놓고 약사와 수의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약국은 새로운 보고 의무가 늘어나는 셈이지만 그럼에도 법 개정을 찬성하는 약사들과 반대하는 수의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2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 가운데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3400건이 넘는 의견 제출이 이뤄졌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회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 내역을 입력하도록 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유통정보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목적이다.

수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동물에게 처방·조제·투약하고 있는데 반해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의무가 없어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오남용 실태가 파악되지 않는 등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들은 "약국에서는 인체약에 대한 유통, 사용량 보고가 명확히 이뤄지고 있지만 동물병원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약이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며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해피드럭이 불법 유통되는 문제 등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유통 경로와 정보를 투명화하자는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수의사들은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출된 의견들을 보면, 본 개정안은 동물의료분야의 독자성을 침해하고 수의사의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 사용량은 전체에 비해 극히 미미하고, 그나마 사용하고 있는 약들도 각 병원의 차트에 모두 사용량이 저장돼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의사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인체용 의약품 투약은 인체에 투약하는 것처럼 한 알, 반 알 단위가 아니라 소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사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표기가 이뤄질 경우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가고, 이는 곧 진료비 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작성자도 "동물병원에서 쓰는 약의 90% 이상은 사람약"이라며 "법이 통과될 경우 진료비가 인상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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