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허가 의약품·의료기기 피부 주입 안돼"
- 이혜경
- 2023-01-05 09:43: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의약 바로알기 피부 내 사용하는 제품 안전정보 제공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위해 주사기, 미세 바늘 등을 활용해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사용 시 주의사항, 구별 방법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했다.
식약처는 최근 시중에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와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면 안 된다.
허가된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별 상세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약품·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피부 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부 염증·흉터·감염 등 다양한 부작용·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의약품·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피부 내에 주사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표시하거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유있는 약가인하 반발…급여·비급여 제약사 실적 양극화 심화
- 2삼천당제약 '황제주' 등극…액면분할·이전상장 선택지 부상
- 3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
- 4'완판' 뒤 움직이는 식약처…'먹는 알부민' 늑장 단속 논란
- 5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
- 6신장 이어 심장까지…'케렌디아' 임상 근거 확장 가속화
- 7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등재...SK-유한, 쌍끌이 전략
- 8'한미 인수 9년' JVM, 매출 63%↑…반복 수익구조의 힘
- 9"식품을 약 처럼"…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7개 약국 고발
- 10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1년 시행 후 논의’ 수용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