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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감기약부터 성분명처방까지 오락가락 정책...약국들 혼란

  • 강혜경
  • 2023-01-07 15:45:37
  • 실체 없는 '중국 보따리상' 보도에 판매수량 제한 검토 소동
  • 지난 국감선 식약처장 성분명처방 발언에 의약계 갈등 촉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감기약부터 성분명처방까지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약국의 혼란이 가중되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은 중국인 보따리상 보도로 인해 약사들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약국과 소비자들의 불안만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제약사 배만 불린 정책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인 보따리상이 경기 하남 소재 약국에서 600만원어치 감기약을 캐리어에 담아 싹쓸이해 갔다는 보도가 시발이 돼 '적정량 판매'로 정책 방향을 정했던 정부는 돌연 판매량 제한 정책을 꺼내게 됐다. 하지만 결국 판매량 제한을 유보하게 됐다.

감기약 판매 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적인 조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돼 우선 유통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공급위원회에서 수급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감기약 판매량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 만큼, 필요 시 즉시 유통개선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의 성분명처방 발언과도 닮아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 처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권익위원회 국민제안에 성분명처방이 우수 안건으로 포함됐다. 특정 집단에 의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도 높은 만큼 성분명처방이 논의돼야 한다. 처방이 인정한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성분 조제 뿐 아니라 성분명처방도 국가적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제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착돼야 한다'는 서영석 의원 발언에 오 처장은 "적극 동의한다"고 답변했고, 이 같은 답변으로 인해 의약계간 갈등이 촉발돼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약사들은 정부 정책 하나가 일선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책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개했다.

A약사는 "실체조차 없는 중국인 보따리상으로 인해 약사들이 피해를 봤다. 정부가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정책을 꺼내 들면서 약국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 이 제약사, 저 제약사에 일반약을 주문하느라 바빴고 소비자들 역시 약이 없을까 불안한 마음에 약국을 찾았다"며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약사는 "대형 약국이 아닌 동네 약국이 600만원어치 감기약을 보유할 리가 만무한 데다, 50개들이 모드콜S를 기준으로도 무려 40상자가 필요하다. 캐리어에 들어갈 수 있는 부피가 아님에도 전적으로 약국에 책임을 전가한 꼴"이라며 "실제 '중국인에게 많이 팔아서 약이 없느냐'는 환자의 핀잔을 듣기까지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약사회에 불만을 제기하는 약사들도 적지 않다. 사실관계 확인이나 검증에 앞서 약사회가 중심을 못 잡은 채 길라잡이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C약사는 "품절약 문제는 결국 약국의 책임으로 귀결된 꼴"이라며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약사들은 정부와 약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에 우려를 표하는 약사들도 있다. C약사는 "공적마스크를 시작으로 공적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가격 인상, 아세트아미노펜 균등 배분 등 정부가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자칫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D약사도 "아세트아미노펜 가격 인상이 오히려 좋지 않은 모멘텀이 된 게 아닌가 싶다. 수급 불안정을 겪고 있는 제약사들이 약가 인상을 볼모로 약을 풀지 않는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한다"며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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