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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만료약 투여 의료기관, 의무보고화 입법 시급"

  • 이정환
  • 2023-01-10 10:01:17
  • 백혈병환우회 "복지부장관, 주의경보 발령 등 대책 세워야"
  • 백혈병환자 수액제 투여 사망사고 관련 성명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혈병 환자들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투여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의무보고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백형병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21살 청년이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 투여 후 다제내성균 감염으로 숨진 사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10일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백혈병환우회는 숨진 환자 유족들이 고인이 고강도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용기한이 2달 이상 지난 포도당 수액 투여로 사망했다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우회는 사용기한 경과 포도당 수액을 백혈병 환자에게 투여하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병원에서 사전에 마련한 이중삼중 안전장치가 하나도 작동하지 않은점을 꼬집었다.

의약품을 보관하는 부서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약사가 병원약국에서 병동으로 포도당 수액을 보낼 때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환우회 지적이다.

아울러 병동에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투여할 때도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았다. 해당 병원은 어느 단계에서도 포도당 수액이 사용기한이 경과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환우회는 사고 발생 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율보고를 거쳐 주의경보가 발령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까지 발령된 40개의 주의경보 중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투여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대책은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환우회는 "만일 해당 병원에서 자율보고를 하지 않았다만 유족이 자율보고를 해서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동일 또는 유사한 환자안전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투여 유형이 빠진 입법적 흠결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안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복지부는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투여로 인한 환자사고 예방 대책을 담은 주의경보를 마련해 신속히 발령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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