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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종료에 1월 금연사업 지원금 보류될 듯

  • 이탁순
  • 2023-01-10 11:23:51
  • 공단, 의료기관과 금연 이수자에 지원금 지급 지연 안내
  • 금연치료사업, 정부재원인 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올해 예산 배정 안돼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지난 12월 31일부로 일단 종료되면서 정부재원인 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연치료지원사업 지원급 지급이 보류될 전망이다.

현재 여당은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야당은 일몰제 폐지 입장으로 합의 가능성은 있으나 시기가 불투명해 이달 금연사업 지원금 지급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이 같은 계획을 세우고, 관련 의료기관과 금연이수 완료자에 지원금 지연 지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연치료지원 사업은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질환의 위험을 예방해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 비용 일부를 공단이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그동안 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됐는데 국고지원 일몰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집행이 곤란한 상황이다. 2023년 공단은 이 사업에 예산 381억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작년 1월 기준으로 공단은 의료기관 1만500여개에 15억4700만원, 금연이수 완료자에게 인센티브 5100만원을 지급했었다.

여·야가 국고지원 일몰제 관련해 합의가 안 되거나 늦춰진다면 이달 지원금 및 인센티브 지급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설 연휴 이후에나 여·야 합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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