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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e-라벨 법제화 법안, 야당 이어 여당도 발의

  • 이정환
  • 2023-01-18 10:13:04
  • 백종헌 의원, 약사법 개정안 제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전문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종이 설명서나 문자가 아닌 바코드, QR코드 등 전자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지난 17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식약처 지정 전문의약품에 대한 약효·안전성 정보를 전자로 제공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앞서 발의한 바 있다.

식약처장이 정한 의약품 용기·포장에 전자 정보 제공을 위한 바코드 등을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전자적 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게 법안 주요 내용이다.

백 의원은 "코로나19 등 사례를 바탕으로 의약품 정보 제공의 한계 등을 고려하고, 변화하는 사회와 과학 기술을 반영한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며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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